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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기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선택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5년 빨리 연금을 받다 보니 조기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급 개시일을 5년 앞당겨 받게 되면 지급액의 30%가 삭감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공백과 수급까지의 간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그 공백을 버티려는 수령자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6% 씩 월 0.5% 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 일찍 지급하면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감액된 지급률이 평생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설명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100만원) | 70%(70만원) | 76%(76만원) | 82%(82만원) | 88%(88만원) | 94%(94만원) |
장점은 필요한 생활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염려가 있어 조기에 받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기에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도 얻게 됩니다.
단점은 바로 금액의 감소입니다.
어쩌면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수령금액은 5년 먼저 수령하게 되면 30%나 감소하게 되어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먼저 수령할 경우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수령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고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1년에 7.2%의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느냐 연기해서 수령하느냐는 본인의 생활수준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힘든 것보다 70%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107.2%의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신분증, 혼인증명서, 예금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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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직접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후 보통 처리되는데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장단점이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받는다고 유리하거나 늦게 받는다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상황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